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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퀴즈 톡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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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i****

    6월 16일

    1.매매예약 완결권-나중에 계약을 확정짓는 권리인데 형성권(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이다
    -상대방 동의 없이도 행사만 하면 계약이 성립됨
    3.채권자 취소권-체권자가 "저사람 재산 몰래 빼돌렸어!"하고 취소하려면-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받아야된다(즉, 재판을 통해서만 효력이 생김)
    4.연기적 항변권-"지금은 안 줘요!"라고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권리를 없애는 게 아니다
    5.일신전속권-다른사람한테 못 넘기는 권리인데, 임대인의 해지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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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i****

    6월 16일

    1.예)남의 땅에 무덤을 두고 사용하던 사람은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분묘기지권)- 오랜 관습 때문에 인정되는 관습법으로도 물권(권리)가 창설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