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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

    9월 23일

    대통령령 x -> 행정자치부령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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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민네이터

    9월 3일

    시도경찰청장이 늘이거나 줄임 100/50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0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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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민네이터

    9월 3일

    모자라는건 안된다.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0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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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민네이터

    9월 3일

    경찰청장이 수여 하지는 않는다.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0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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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민네이터

    9월 2일

    총포, 도검, 화약류 에 따른 법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0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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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민네이터

    8월 31일

    경찰청장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0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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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주병

    8월 30일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오경보 방지시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할 사항이 아닌 현장에 구비해야할 서류이다.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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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syuri

    7월 16일

    국가공무원법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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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

    4월 17일

    정답이 2번 맞습니다. 면담 평가는 목표를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2급(1교시) 2021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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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씨

    4월 10일

    1천만원 과태료 (법 제 123조 1항)

    1. 공무원의 출입, 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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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씨

    4월 10일

    (1) 국산농산물 곡류 중 조곡의 포장물인 경우 검사장소 5개소당 검사인력 최소 1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규칙별표 19)
    정답 (2)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 중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규칙별표 19)
    (3) 검사견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수련, 검사용 기자재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m2 이상의 검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규칙별표 19)
    (4) 수입농산물의 경우 항구지 1개소 당 검사인력 최소 3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규칙별표19)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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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씨

    4월 10일

    <법 제 101조> 누구든지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경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 수출하거나 판매, 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검정 경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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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씨

    4월 10일

    1. 쇠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2. 돼지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3. 닭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5. 양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6. 염소고기 (유산양을 포함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7.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찐쌀을 포함한다)
    8.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 봄동 포함), 고춧가루
    9.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 가공품을 포함한다)
    11.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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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씨

    4월 10일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 전화번호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인증지역
    5. 유효기간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번호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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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씨

    4월 10일

    가공품은 제외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3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