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무사 "집행공탁"

조회수 553
등록일 2022-05-28 15:15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에 대해 집행당사자와 집행기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로 공탁소에 집행목적물을 공탁하고 공탁절차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