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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분류기사(동물)

퀴즈 톡 (생물분류기사(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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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4일

    84조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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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석

    8월 24일

    84조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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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4일

    소생태계: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사이의 이동 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고 특정한 생물의 서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 서식 공간

    메타개체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남아있는 개체군의 모형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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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4일

    보전: 현재의 상태를 앞으로도 유지(미래 상태에 대한 관심이 포함)
    보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을 지킴(앞으로의 상태는 포함하지 않음) 훼손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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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3일

    제 6조 5항 대통령령 확인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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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3일

    2조
    자연유보지역: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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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3일

    54조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1. 7. 28.]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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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3일

    7조 동2-3 대통령령 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ㆍ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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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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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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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3일

    제 7조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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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3일

    제 5조 2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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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3일

    2조 12-제12조


    생물분류기사(동물)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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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2일

    31조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물분류기사(동물) 2020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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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2일

    총 40일


    생물분류기사(동물) 2020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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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이

    8월 22일

    2조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분류기사(동물) 2020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