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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4월 27일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서 제3자가 아닌 경우란, 허위표시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인,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가장채권의 채무자, 대리인 등이 해당하며, 이들은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부동산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요 제3자가 아닌 자 (상대적 무효 적용 대상)
    상속인: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닌 포괄승계인으로 봅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 채무자: 채권이 허위로 양도되었을 때, 실제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인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만 양수한 자.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허위 매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허위표시를 한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받으나, 위와 같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갑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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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4월 27일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로 쌍무계약에 적용되지만, 판례와 학설은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104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행위자 1인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 결과가 한쪽의 일방적인 급부와 상대방의 반대급부(상당한 경제적 가치) 사이에서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대가관계 상정 가능한 단독행위 예시
    가장 대표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해당됩니다.
    상계(相計):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진 경우,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1억 원짜리 채권을 무경험이나 궁박한 상태에서 1,000만 원짜리 채권으로 상계하는 등 불공정한 경우 104조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면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즉시 그에 상응하는 현저히 낮은 가치의 다른 자산을 상대방에게 넘기거나 무리한 의무를 지기로 하는 등의 대가적 성격이 있는 경우.
    해제/해지 후 반환 의무에 대한 단독 약정: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리한 대가(반환 비율 등)를 설정하는 경우.
    2. 민법 104조 적용 요건 (단독행위 상황)
    단독행위가 104조에 의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예: 1억 원짜리 상계를 1천만 원에 하는 등).
    주관적 요건: 한쪽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음.
    이용 의사: 상대방이 이러한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악의)가 있었어야 함.
    3. 참고사항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대가관계가 전혀 없는 증여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104조로 인해 단독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했을 때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유효가되는것은아니다 5번>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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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4월 13일

    1.형사사건은 변호사도 수임이상 받으면안됨
    2.변호사아닌자는 소송의일부를 양도약정
    3.보험사고가장
    4.사실증언이라도 필요경비이상 성공보수는 안됨
    5.조세회피는강행 규정위법 - 반사회적 103조 위반은 아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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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4월 13일

    저당권 행사(경매 등)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특정승계)에 해당합니다.
    이유: 경매를 통한 취득은 전 소유자(채무자)가 가진 기존의 소유권을 경락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하여 이어받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은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처음으로 만들어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무주물(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하여 소유권을 얻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존 권리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며, 주로 소유권 보존등기 형태를 가집니다.
    1. 원시취득의 주요 특징
    새로운 권리 발생: 타인의 권리에 기반하지 않고 독립하여 발생합니다.
    하자 승계 없음: 이전 소유자가 가졌던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이나 하자가 소멸합니다.
    처분 시 등기 필요: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인정받으나, 처분을 위해서는 보존등기가 필요합니다.
    2. 원시취득의 예시 (실생활 및 법률)
    건물 신축: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을 얻는 경우.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차지하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소유권: 20년간 점유하여 소유권을 얻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 바다나 강을 메워 토지를 새로 조성하는 경우.
    3.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
    원시취득: 없던 권리가 새로 생김 (예: 신축 건물).
    승계취득: 기존에 있던 권리를 이전받음 (예: 매매, 상속, 경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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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4월 13일

    1.목적달성 및 목적달성불가능은 해산사유
    3.변제기에 이르지않는 채권에대하여 변제할수있다.
    4.재단법인은 임의적기재사항 / 사단법인은 필요적기재사항
    5.청산등기가 마쳐져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않는다면 존재한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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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4월 9일

    민법 제60조는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외적 대항요건을 강화한 규정입니다. 정관 등에 대표권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 강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예: 특정 거래 시 이사회 결의 필요 등)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법인 측에서 "해당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래 안전 보호: 등기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을 이유로 제3자에게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효력: 제3자가 해당 대표권 제한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더라도(악의), 등기하지 않았다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적용: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이사에 적용됩니다.
    미적용(비법인사단): 등기할 방법이 없는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민법 제60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한의 원칙: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유효합니다(민법 제41조)
    등기없는 법인아닌사단은 당연히 적용안됨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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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4월 9일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민법 제276조 제1항)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보증을 섰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대표권 범위 내라면 유효합니다.
    법적 성격: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총유물 관리·처분 준용 여부: 민법 제276조 제1항(사원총회 결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행위 효력: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보증을 한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대표권의 제한(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단, 정관 제한 시: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보증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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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4월 7일

    3. 주무관청의 허가가있어야한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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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4월 7일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구하지않는다.. 피한정후견인만 특정해위에대해서 동의를 구한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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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1월 12일

    1.천연과실은 물건의 본래 용법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예: 과일, 곡물, 우유)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예: 임료, 이자)으로, 민법 제101조에 따라 구분되며, 물건의 경제적 수익을 나타내는 법률 개념입니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존속된 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
    2.관습법의 물건창설 동산의양보담보, 명인방법 그외관습법 분묘기지권 사실혼 법정지상권
    담보 대상: 단일 물건이 아닌,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 (재고자산, 가축, 어류 등).
    담보 방식: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채무자는 점유하며 사용(비점유질).
    효력: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받고, 변제 시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반환.
    법적 유효성: 대법원은 특정 장소 내의 뱀장어 등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함.
    활용: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신용 보강 효과.
    *건물(建物)**은 '땅 위에 지어져 사람이 살거나(거주), 물건을 보관하고(저장), 일하는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지붕과 벽, 기둥 등이 있는 구조물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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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1월 9일

    선임 주체: 대리인.대리 대상: 본인 (대리인이 아닌).권한: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복대리인도 본인에게 현명해야 함.그리고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인으로 간주
    권리·의무: 복대리인은 본인 및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대리권 소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함.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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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1월 9일

    2.대부분의 계약은 불요식행위지만 사단법인의창설은 요식행위이다. 재단도마찬가지
    5. 사원총회가 다수결로 정관 조항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다르게 해석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해당 결의는 정관 자체의 효력을 변경하지 못하며, 정관의 원래 규범적 의미대로 법인과 사원에게 적용됩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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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1월 9일

    3.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바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않았다면 재산관리인은 여전히 재산을 관리 처분할수있는 권한이있다 5. 무권대리로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후에 법원이 허락을 받은 처분행위는 추인된것으로 본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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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1월 9일

    1. 성년이되면 촉구권 가능 2.본이 or 법정대리인 둘다가능 3. 법정대리인은 추인할수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후 추인가능) 4.선악구분없이 촉구권가능하지만 악의자는 철회권은 불가능 5. 선의자(몰랐다면) 촉구권가능 을에게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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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1월 8일

    건물의 창고/경비실 등 부동산이 종물을 될수있다
    점유에의해서 시효취득은 종물도 점유해야만 료력이 미치고 점유하지않으면 미치지못한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