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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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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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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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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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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