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3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오류 내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