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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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로서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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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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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것을 그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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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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