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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의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3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인 면허를 12월에 부여받은 경우 12월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 4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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