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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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에 대한 불복은 국세의 경우처럼 필요적 전심절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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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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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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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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