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2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3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4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오류 내용 신고
https://gongquiz.com/main/pages/search.php?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C%84%B8%EB%B2%95%EA%B0%9C%EB%A1%A0
https://gongquiz.com/main/pages/%E3%80%8C%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3%80%8D%EC%83%81+%EC%84%9C%EB%A5%98%EC%9D%98+%EC%86%A1%EB%8B%AC%EC%97%90+%EB%8C%80%ED%95%9C+%EC%84%A4%EB%AA%85%EC%9C%BC%EB%A1%9C+%EC%98%B3%EC%A7%80+%EC%95%8A%EC%9D%80+%EA%B2%83%EC%9D%80%3F.quiz?mode=study&quizNo=707216&historyNo=reset&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C%84%B8%EB%B2%95%EA%B0%9C%EB%A1%A0
[]
[707216,707217,707218,707219,707220,707221,707222,707223,707224,707225]
{"707216":[1,2,3,4],"707217":[1,2,3,4],"707218":[1,2,3,4],"707219":[1,2,3,4],"707220":[1,2,3,4],"707221":[1,2,3,4],"707222":[1,2,3,4],"707223":[1,2,3,4],"707224":[1,2,3,4],"707225":[1,2,3,4]}
study
117959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