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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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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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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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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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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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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