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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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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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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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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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하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나,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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