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의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2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
3
甲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甲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오류 내용 신고
https://gongquiz.com/main/pages/search.php?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D%98%95%EB%B2%95%EC%B4%9D%EB%A1%A0
https://gongquiz.com/main/pages/%EC%9C%84%EB%B2%95%EC%84%B1%EC%A1%B0%EA%B0%81%EC%82%AC%EC%9C%A0%EC%97%90+%EA%B4%80%ED%95%9C+%ED%8C%90%EB%A1%80%EC%9D%98+%EC%9E%85%EC%9E%A5%EA%B3%BC+%EB%B6%80%ED%95%A9%ED%95%98%EC%A7%80+%EC%95%8A%EB%8A%94+%EA%B2%83%EC%9D%80%3F.quiz?mode=study&quizNo=711937&historyNo=reset&p=2&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D%98%95%EB%B2%95%EC%B4%9D%EB%A1%A0
[]
[711937,711938,711939,711940,711941,711942,711943,711944,711945,711946]
{"711937":[1,2,3,4],"711938":[1,2,3,4],"711939":[1,2,3,4],"711940":[1,2,3,4],"711941":[1,2,3,4],"711942":[1,2,3,4],"711943":[1,2,3,4],"711944":[1,2,3,4],"711945":[1,2,3,4],"711946":[1,2,3,4]}
study
12729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