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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