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일과 제조 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는?

  • 1
    어육연제품

  • 2
    식용유지류

  • 3
    도시락

  • 4
    통, 병조림
--:--
오류 내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