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 3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4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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