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 1
    아세톤, 벤젠

  • 2
    중유, 아닐린

  • 3
    에테르, 이황화탄소

  • 4
    아세트산, 아크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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