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적재시 혼재기준에서 다음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로 짝지어진 것은? (단, 각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로 가정한다.)

  • 1
    질산칼륨과 가솔린

  • 2
    과산화수소와 황린

  • 3
    철분과 유기과산화물

  • 4
    등유와 과염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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