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 1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개월마다 실시

  • 2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개월마다 실시

  • 3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4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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