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면 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

  • 4
    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복재현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
오류 내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