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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과 그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甲은 2015년 10월 5일 자신의 연구 내용이 기재된 논문을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2015년 10월 12일 청구범위 제1항에는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제2항에는 '그 조성물 투여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각각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 모두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은 치료용 조성물을 스스로 발명하여 2015년 10월 21일 특허출원(청구범위 제1항에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기재하였다)을 하였다. 乙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甲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 2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3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의 경우 보정을 통해 동물에만 한정하여 명시한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 4
    甲 출원의 경우 자기공지 예외 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5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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