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의 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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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에서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가 사람의 시기(始期)가 되므로, 이때 의사의 과실로 제왕절개수술이 늦어 태아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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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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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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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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