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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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甲의 행위가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甲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밤늦게 귀가하는 도중 술에 취한 乙이 갑자기 甲의 아내를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구타하여 甲이 乙을 제지하였지만 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돌로 아내를 때리려는 순간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乙의 복부를 한차례 발로 차서 외상성 십이지장 천공상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甲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3
    술에 만취한 乙이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이를 본 누나의 남편 甲이 화가 나서 乙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이나 되는 乙이 62kg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甲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4
    甲이 乙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乙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이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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