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소급효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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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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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 뿐 아니라 절차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적용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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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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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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