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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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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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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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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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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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오류 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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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ngquiz.com/main/pages/%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B%A0%B9%EC%83%81+%EC%9D%B4%ED%96%89%EA%B0%95%EC%A0%9C%EA%B8%88%EC%97%90+%EA%B4%80%ED%95%9C+%EC%84%A4%EB%AA%85%EC%9C%BC%EB%A1%9C+%EC%98%B3%EC%A7%80+%EC%95%8A%EC%9D%80+%EA%B2%83%EC%9D%80%3F.quiz?mode=practice&quizNo=978016&historyNo=reset&q=%EA%B3%B5%EC%9D%B8%EB%85%B8%EB%AC%B4%EC%82%AC+1%EC%B0%A8%28%EB%85%B8%EB%8F%99%EB%B2%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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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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