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에서 총급여액이란?

  • 1
    연간급여총액

  • 2
    연간급여총액 –소득세 원천징수액

  • 3
    연간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4
    연간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비과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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