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 1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 2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 3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5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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