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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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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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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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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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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