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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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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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게 되면 그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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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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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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