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

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 1
    마약류도매업자

  • 2
    마약류수출입업자

  • 3
    마약류제조업자

  •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오류 내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