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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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은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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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는 경우, 수단ㆍ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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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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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가벼운 범죄사실인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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