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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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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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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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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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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