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및 보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4의 득표수로 당선된 경우 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한다.
-
4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오류 내용 신고
https://gongquiz.com/main/pages/search.php?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https://gongquiz.com/main/pages/%EF%BD%A2%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F%BD%A3%EC%83%81+%EC%84%A0%EA%B1%B0%EB%B9%84%EC%9A%A9+%EB%B3%B4%EC%A0%84+%EB%B0%8F+%EB%B3%B4%EC%A0%84%EC%A0%9C%ED%95%9C%EC%97%90+%EB%8C%80%ED%95%9C+%EC%84%A4%EB%AA%85%EC%9C%BC%EB%A1%9C+%EC%98%B3%EC%A7%80+%EC%95%8A%EC%9D%80+%EA%B2%83%EC%9D%80%3F.quiz?mode=practice&quizNo=704137&historyNo=reset&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
[704137,704138,704139,704140,704141,704142,704143,704144,704145,704146]
{"704137":[1,2,3,4],"704138":[1,2,3,4],"704139":[1,2,3,4],"704140":[1,2,3,4],"704141":[1,2,3,4],"704142":[1,2,3,4],"704143":[1,2,3,4],"704144":[1,2,3,4],"704145":[1,2,3,4],"704146":[1,2,3,4]}
practice
12449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