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급 방화관리 대상물로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 1
    연면적 15,000m2 이상인 것

  • 2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3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4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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