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
2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3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 내용 신고
https://gongquiz.com/main/pages/search.php?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A%B0%9C%EB%A1%A0
https://gongquiz.com/main/pages/%EF%BD%A2%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F%BD%A3+%EC%A0%9C314%EC%A1%B0%EC%97%90+%EA%B7%9C%EC%A0%95%EB%90%9C+%27%EA%B3%B5%ED%8C%90%EC%A4%80%EB%B9%84+%EB%98%90%EB%8A%94+%EA%B3%B5%ED%8C%90%EA%B8%B0%EC%9D%BC%EC%97%90+%EC%A7%84%EC%88%A0%EC%9D%84+%EC%9A%94%ED%95%98%EB%8A%94+%EC%9E%90%EA%B0%80+%EC%82%AC%EB%A7%9D%E3%86%8D%EC%A7%88%EB%B3%91.quiz?mode=practice&quizNo=712216&historyNo=reset&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A%B0%9C%EB%A1%A0
[]
[712216,712217,712218,712219,712220,712221,712222,712223,712224,712225]
{"712216":[1,2,3,4],"712217":[1,2,3,4],"712218":[1,2,3,4],"712219":[1,2,3,4],"712220":[1,2,3,4],"712221":[1,2,3,4],"712222":[1,2,3,4],"712223":[1,2,3,4],"712224":[1,2,3,4],"712225":[1,2,3,4]}
practice
12042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