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

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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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건설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높이 20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 2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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