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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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 2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 3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 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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