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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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