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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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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 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 3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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