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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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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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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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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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류 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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