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 2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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