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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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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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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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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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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