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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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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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등이 같은 동종ㆍ동질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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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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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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