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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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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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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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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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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