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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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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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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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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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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