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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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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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또는 기사게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경우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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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는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일 이후 10일 이내에 방송 또는 기사로부터 인신공격이나 정책의 왜곡선전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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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중앙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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