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상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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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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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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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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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하나,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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