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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내사 처리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한다.

  • 3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병합한다.

  • 4
    진정내사 사건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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