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

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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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처분사항이 아닌 것은?

  • 1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 2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 3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조업정지

  • 4
    폐수처리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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